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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법적기준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입주민 간의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신고를 하더라도 방법이 없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층간소음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층간소음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필요한 이유?
개인마다 소음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작은 소리도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둔한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둔한 사람이 가해자라면 자신이 내는 소음이 전혀 남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 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층간소음법적기준의 마련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법적기준
층간소음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방해하는 직접적충격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악기 등의 공기로 전달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욕실 등이나 급배수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1분 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말하는 것이며, 최고소음도는 측정시간동안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45㏈, 야간 40㏈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공기전달소음을 5분을 측정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기전달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신고 방법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층간소음의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당사자간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61- 2642) 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법적기준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은 양보와 이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웃사이센터로 전화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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